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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동양 사태 관련 금감원 국민검사 청구"


"금감원 대처, 매우 부족···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나서야"

[이경은기자] "동양증권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재산보전 등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국민검사 2호를 청구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회사채 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검사 2호를 청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2호 청구의 신청자는 이틀 만에 3천명이 넘어섰고 우선 600여 명이 국민검사 2호 청구를 접수했다.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 간에 묵인과 협의 등 불법 발행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다.

나아가 금소원은 조사를 통해 신속한 재산보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 청구는 금감원의 현재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안전판매 접수 센터는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잘못된 감독 때문인데 잘못한 당국이 검사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금융투자검사국에서 동양증권을 검사하고 분쟁조정국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

이어 "이러한 분쟁조정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 채권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신고 센터보다는 소송이나 채권확보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감원의 감독·관리가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동양증권의 CP·회사채 연계 판매가 7년 동안 장기간,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며 "금융당국의 방조와 묵인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 금감원의 책임은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 은폐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채권확보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지난 7월 최초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관해 검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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