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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채동욱, 혼외자 있다고 단정 못해"


"감찰 직전인 진상조사 한 것"

[이영은기자]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 "감찰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 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 및 참고인 진술 등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혼외자가 있는지)단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채 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 의혹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무고함을 밝히라고 권유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 저희가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채 총장의 사퇴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충분한 참고인 진술을 확인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으니 (대통령에게)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황 장관을 질타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감찰 지시 과정을 보면 감찰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공개감찰을 지시했다"며 "감찰에 대한 규정을 법무부가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 단계라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대해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찰을 전제로 한 진상조사였다면 그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전까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치·법률적 견해를 차치하더라도 직전 검찰 체제보다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우수하게 꾀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외압에 의한 '채동욱 찍어내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채 총장의 사퇴 과정과 관련) 정치적으로 오해한 분이 있는지 몰라도 참모들과 투명하게 논의해가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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