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온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협력사 상생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원청과 협력사간 업무가 모호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객서비스 업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상생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첫째,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사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약 1천여개를 만들어 주 5일 근무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협력사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협력사 사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1차로 6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차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협력사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협력사와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에서는 협력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등 상생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생협의회는 오는 10월 중 발족하고 지역별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약을 맺고 있는 전국 57개 심리상담센터를 협력사 직원들은 물론 가족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삼성전자서비스 상생협의회' 명의로 화환과 조의 용품을 지원하여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고, 서비스센터의 보안요원을 증원하여 엔지니어와 고객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협력사 직원들이 성장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력사 팀장이나 직원들이 협력사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검토 중에 있다.
다섯째, 전산시스템 및 재고조사 등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주체는 협력사이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원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원해 오던 전산시스템 등은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협력사에 시스템을 분양하거나 운영권을 넘겨 주고 재고조사·장비점검 또한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외에도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사들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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