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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등 개혁案 제시


국무총리 소속 기관, 수사권·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이관 등 핵심

[채송무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가 24일 국정원을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대해 '면피용 꼼수'라고 맹비난하며 "국회 주도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개혁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세부적인 7대 개혁 과제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 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 기관 파견·출입 금지 ▲정보 기관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내부 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민주당 개혁추진위는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 보고의 근거를 삭제하는 안을 핵심 조항으로 꼽았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보안사가 막강한 힘을 사용했는데 이 이유는 대통령 독대였다"며 "이후 보안사 법을 한 줄 개정해 '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 독대 권한이 사라졌고, 보안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통령과의 수시 독대 보고 권한이 있어서 그렇다"며 "개혁안 중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것을 국무총리 산하로 돌리는 작업으로 이렇게 되면 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의 모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위는 아울러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해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기로 했다. 통일해외정보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만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정보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했다. 국회 정보위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 기관에 대한 직무 감찰·회계 감사 등을 통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정보 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 통제도 강화도록 했다.

그동안 정보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 기관장의 허가권도 폐지해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해임 건의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위는 이같은 개혁안을 중심으로 당론화 과정을 거쳐 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말로 예정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제출과 맞물려 여야의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개혁안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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