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도입과 지역발전계획체계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한다.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했다.
이밖에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다원적 개발(초광역개발권, 광역권경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을 지역 주도의 추진시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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