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유명 포털사이트의 광고 배너로 위장한 파밍사기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파밍(pharming)이란, 사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시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금융사기다.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앞두고 나타난 현상이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 파밍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파밍사기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가짜 네이버·다음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 후, 가짜 사이트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배너나 팝업창을 보도록 사용자를 이끌었다.
이어 사용자가 광고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금융당국 측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포털이나 금감원, 결제원 등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통한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가짜 사이트를 통한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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