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서 공정성·프로그램 편성 등을 핵심심사항목으로 선정하고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 거부'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수위를 높였지만, 해당 항목의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심사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9개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총점이 1천점 중 650점 이상 얻으면 '재승인'을 하고, 그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했다. 총점이 650점을 넘어도 개별 항목에서 배점의 40%를 못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중요성을 인정해, 두 항목을 핵심심사항목으로 선정하고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연구반은 두 항목 과락 기준을 6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4일 방통위 사무처가 이를 도로 40%로 낮춘 안을 제시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발하자 의결을 하루 늦추고 50%로 절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구반의 심사안보다 다소 완화된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용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연구반에 참여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과락 수준이 당초 연구반이 제시한 60%보다 낮아졌고 중복 감점 심사항목도 제외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핵심심사항목을 50% 수준으로 높여 다른 심사항목들과 차별화 해 평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특정 항목에서 과락될 경우 '재승인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만으로도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준보다는 매우 강화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교수는 의결된 심사안 자체만으로는 투명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안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어떤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며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핵심심사항목 과락시 재승인 거부 항목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핵심심사항목을 살펴보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며 "심사위원을 누가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하고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위원장이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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