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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포털 규제법' 발의…독과점 행위 규제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네이버 겨냥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5일 대형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시장)을 획정해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검색, 광고, 상거래, 부동산,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해당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분야로 묶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점유율은 일일 평균 이용 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이 같은 조항은 사실상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고착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상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시장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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