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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안 국회 통과…통진당 극렬 반발


의사진행발언, 피켓시위 통해 '부결' 호소…본회의장 밖 충돌

[윤미숙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일제히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석기 의원(사진)은 "꼬박 일주일 동안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지워놓고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였고,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인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관 100명을 투입해 꼬박 3일에 걸쳐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내란음모를 조작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석기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김미희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발언대로 나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다, 김선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결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인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시위를 하려다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상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민들이 일부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을 느끼겠다"면서도 "그러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씌웠던 내란음모 혐의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상규 의원은 "유신의 망령을 불러들여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국회가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이석기 의원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바라는 그의 양심을 묶어둘 순 없다.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병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적어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플래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이를 빼앗으려는 국회 경위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의석에 자리한 일부 의원들이 "조용히 해", "통합진보당이 당이냐"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경위에게 빼앗겼던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왔고, 김선동 의원과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할 때까지 발언대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석기 의원도 퇴장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 선 채로 피켓시위 장면을 바라보다 함께 퇴장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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