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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통진당 해산,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정당 주요 간부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에 회부돼 최소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큰 논란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좀 의하해 할지도 모르지만 서독과 동독은 전쟁도 안 했는데 정당을 두 개나 강제로 해산시킨 예가 있다"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정해서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가 전시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예비 음모에 명확히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해당 녹취록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녹음테이프에 본인들 육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게 녹취록일 것 아니냐"라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재판이 열리면 될 것이고, 날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기만"이라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체제 위협이고 그런 위협이 국회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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