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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신3사 모두 광대역 주파수 확보 성공


주파수경매 결과 KT 1.8㎓ 인접대역, SKT 1.8 대역 35㎒ 할당

[강호성, 정미하기자] KT가 1.8기가헤르츠(㎓) 인접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르면 10월 기존 단말기 교체없이 상하향 150Mbps 속도의 LTE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1.8기가 대역 35기가 메가헤르츠(㎒) 폭을 할당받았고, LG유플러스는 2.6기가헤르츠(㎓) 대역의 40메가헤르츠(㎒) 폭을 확보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3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LTE 주파수 경매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매에서 2개의 밴드플랜 가운데 밴드플랜2로 결정됐으며, 총 낙찰가는 2조4천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C2 블록 1조500억원, KT는 D2 블록 9천1억원, LG유플러스는 B2블록 4천788억원으로 각각의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LTE-A와 같은 속도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1조500억원으로 1.8기가 35메가를 낙찰받음에 따라 6개월 내에 지난 2011년 할당받은 1.8기가 대역의 20메가 폭을 반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2년전 입찰받은 대역과 이번에 20메가 폭을 상계하고, 나머지 15메가 폭만큼만 주파수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5메가 폭에 대해 4천500억원 가량을 납부하면 된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SK텔레콤이 반납할 1.8기가 20메가 폭은 내년도에 다시 경매에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파수 경매가 원만히 진행돼 합리적으로 시장가치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경매를 기반으로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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