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 이르면 오늘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연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 처리하도록 돼 있고, 재적 과반수 참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처리된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현재로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153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 대명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하나둘씩 나오는 내용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에 접수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협의에 빨리 응해 현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기자에게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법원 판단을 보고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내란죄는 고래로 볼 수 있고 국가보안법은 멸치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청구에 대해 내란죄로 보느냐 단순한 국가보안법으로 보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녹취록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사게 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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