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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항소심 재판부, '김원홍 증인 신청' 기각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최 회장 양형 낮아질 수도

[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항소심 선고를 보름여 앞두고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만에서 체포된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며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최 회장 측에서 제출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언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최 회장 양형 낮아질 지 관심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8년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다만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범행동기와 경위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범죄 경위와 동기를 다투는 것이므로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범행동기 부분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론상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과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펀드 조성과 선지급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최 회장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죄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검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소장 변경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측은 김 전 고문의 체포가 1심 재판을 통해 이미 입증된 최 회장의 혐의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전 고문의 역할은 부수적일 뿐이며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 회장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 범행동기와 경위 부분이 변경된다면 최 회장의 죄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전 고문이 주범, 최 회장이 종범으로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이 경우 최 회장의 양형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부회장이 2007년 말 김 전 고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SK C&C 주식을 활용해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김준홍 전 대표에게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한 뒤 최 회장에게도 SK계열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횡령 동기가 1심 양형의 근거인 사익편취가 아니며, 횡령금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대출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검찰에 죄명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 경우 최 회장에게 465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보다는 펀드 조성을 지시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죄명 변경은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지만 재판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늦어도 28일까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 등 남은 재판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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