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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솔루션 상담창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분야 사업수행 노하우 바탕으로 솔루션 도입 상담 진행

[김국배기자] 인포섹(대표 신수정)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대응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 최고경영자(CEO) 징계 권고 등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포섹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과 '이글아이(Eagleye)' 등 개인정보 검출 및 유출방지 솔루션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기준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포섹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개인정보 접속이력 생성 솔루션 엔소프테크놀러지의 '티스캔(TScan)' ▲개인정보 인증 강화 2팩터 인증 솔루션(MOTP) '오쓰쉴드(Auth-Shield)' ▲웹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솔루션 '더블유쉴드(W-Shield) 안티웹쉘' 등이다.

이와 함께 인포섹은 구글 개인정보조사서비스(GPISS)를 통해 특정 URL에 노출돼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솔루션 도입상담은 전화(02-2104-5162)나 이메일([email protected])를 통해 0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인포섹 솔루션SI 2팀 이형수 이사는 "인포섹의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보유한 최고의 솔루션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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