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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인터넷 해킹신고 24시간 이내' 규정 법안발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강호성기자] 인터넷 해킹을 당하면 24시간 이내에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21일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의하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 표현돼 있어 시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재천 의원은 개정안에 개인정보 누출 등 인터넷 해킹 신고를 지체없이 하도록 하되, 24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24시간을 경과해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EU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에는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해킹사고에 대한 늑장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 외에 최원식 배기운 김우남 노웅래 윤관석 유승희 김춘진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민홍철 정성호 김성곤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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