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뉴스Y에 2개월 이내에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에는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콘텐츠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 비율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 조건을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JTBC, 채널A, MBN, 뉴스Y 등 5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PP)들의 지난해 이행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해 모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TV조선은 공정선거 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이행하고 재방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TV조선은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충식 부위원장은 "종편 4개사가 8vsb, 수신료 등 공적·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선 요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종편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권을 따기 전에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도 "종편을 승인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며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콘텐츠 투자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기존에 하기로 한 투자비용도 이런저런 이유로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이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방송편성책임자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