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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불법 보조금도 통신사 책임"


미래부,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할때 통신사가 사전 승낙해야

[허준기자]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그 관리 책임을 물어 통신사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일 "판매점의 불법행위라 해도 통신사가 기본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 판매점 승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판매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신사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통신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점에 대한 자동승인조항을 담아 생계형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못해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전승인제는 불법보조금 제재와 관련, 판매점을 사전승낙한 통신사들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에는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을 명시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외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단말기를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미뤄져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중으로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홍진배 과장은 "이 법안은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보조금을 줘도 좋지만 대신 투명하게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며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단말기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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