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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위원회,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피해사례 접수


공정위·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 촉구할 것

[이영은기자]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6일 제 10차 정책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의류수선점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형마트와 의류수선점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의류수선점포들은 에프씨엔애드라는 사업자를 통해 '중간관리 및 대리운영 계약서' 또는 '영업위탁계약서'를 체결해 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에프씨엔애드는 부당한 중간관리 및 대리운영계약과 영업위탁계약으로 입점업체들에게 보증금 미반환, 교육비 및 관리비 명목의 불법 공제, 법인세 등 부담을 전가하는 등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를 보면 사업주인 에프씨엔애드는 의류수선 점주들에게 통상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만료시 교육비 또는 기계류 감가상각비 등 각종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사업자가 납세해야할 각종 세금을 점주들에게 분담시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류수선 점주들, 또는 그들의 가족 중 1인을 사업주의 근로자로 등록하게 한 뒤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해 간 행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의류수선점의 피해를 해결키로 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서울시청 광장에 위치한 민주당 천막당사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는 등 을(乙)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이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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