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이 원안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받은 돈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이 넘는 달러화와 통상 수천만원을 호가한다는 명품시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세청장이 금품수수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극구 부인하는 작금의 상황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가 얼마나 절실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조속한 통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안을 통과시키느냐다"라며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물리는 것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현재의 안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연금도 받고 전과기록도 안 남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CJ그룹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들은 언젠가 결정권을 쥐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일 때부터 동창, 동향, 선후배 인맥을 씨줄, 날줄로 촘촘히 엮어 술 사고 밥 사고 골프 접대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CJ그룹 사건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빨리, 그리고 가급적 원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스폰서, 떡값 등 부패 관행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부패 척결 의지, 개혁 자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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