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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SW 오픈캡쳐 사태 일파만파…쟁점은?


소송 참여 기업 156개로 불어나

[김국배기자] 무료 화면캡쳐 소프트웨어(SW) '오픈캡쳐'의 유료화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며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픈캡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률사무소 민후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소장을 접수하며 8개 기업이 참여했던 이번 소송에는 지난 달 24일 4차 소장 접수시 참여 기업 수가 156개로 늘어났다.

현재 소가총액만도 17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최지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1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됐고 2차 변론기일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상태"라며 "8월 중순께 5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 최대 쟁점은 가격정책 변화 고지여부

저작권사와 기업 간의 이번 갈등은 2003년 처음 개발돼 2011년까지 약 9년간 인터넷에서 개인과 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배포되던 오픈캡쳐가 지난해 2월 유료로 전환되면서 촉발됐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격정책 변화에 대한 제대로된 고지가 있었느냐에 있다.

저작권사인 아이에스디케이 측은 자사 홈페이지의 공지글과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또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라는 명칭의 약관을 제시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수년간 무료로 알고 사용해온 프로그램에 대해 홈페이지를 찾아가 공지글을 확인할 이유가 없고 언론 기사를 통한 계약 변경 내용 고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며 약관 역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자동 업데이트 시 기능 업그레이드 외 별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계적으로 약관 동의 확인 버튼을 눌렀고 유료화 사실을 알리는 단독 팝업창을 띄우는 조치 등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되느냐는 문제다.

문제의 소지는 업데이트 절차에 있다. 사용자들은 오픈캡쳐(6.7 버전)를 실행하면 화면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창이 뜨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능 업데이트로 이해하고 이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품 유료화와 사용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새로운 라이선스 약관이 제시되고 사용자들은 약관의 동의란에 체크하게끔 돼 있다.

이에 대해 최지선 변호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한 후 비로소 약관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일어난 업데이트 행위 자체는 허용된 행위로서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SW 복제 행위는 아무 제약 없이 하도록 해놓고 돈만 요구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으로 아이에스디케이 측의 복제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이다.

한편 아이에스디케이 측은 지난 1차 변론에서도 기업들이 오픈캡쳐를 자발적으로 정상가에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무료 소프트웨어 신뢰도 추락 우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업들의 피해구제 여부를 떠나 고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목적보다는 '저작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괴물'이 출현했다는 소리도 나온다.

9년간 무료로 배포되던 SW가 지난해 1월 외국의 엣지소프트라는 회사에 팔린 뒤 다음달 2월 곧바로 약관이 변경됐고 그 약관 또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이때부터 저작권사인 아이에스디케이가 IP주소와 맥 주소 등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엣지소프트라는 회사의 실체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도 우려하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같은 위험을 두려워해 이용자들이 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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