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사진) SK(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항소심 심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최 회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이들의 법 경시 태도와 사법 방해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 회장 형제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SK그룹 각 계열사 주주들의 신임을 회장 형제가 배신하고 회사 자금 1천500억원 상당을 개인 투자금에 유용했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최 회장을 겨냥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위증으로 소송을 지연시킨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비용 일체도 최태원 회장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진실을 더 빨리 밝혔더라면 하는 자책과 회한이 든다"며 "김원홍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 상당 부분 원망도 들고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잃었지만 저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소중한 깨달음도 얻었다"며 "다시는 욕심과 두려움에 굴복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SK 임직원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의 지급에 관여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도 "적절하지 않은 펀드 출자에 대해 최 회장도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출자금 송금, 출자금 사용 등에 최 회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또 최 회장과 공모해 1천900억원대 횡령및 배임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인 최재원(49) 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4년을,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K홀딩스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구형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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