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 및 인권유린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요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건'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은) 여성인권을 짖밟은 불법 감금사건이다. 딸은 가진 아버지로서 두려움을 느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 인권유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 요원이 대선 개입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을 달면서 국민 심리전을 하다가 들켰는데, 이후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43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사건으로,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철수한 이후는 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해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공권력이 상황을 장악했는데 이를 감금이라고 하고, 여직원은 인권 유린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영선 의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장관님 옆집에 강도가 들었다. 어떤 시민이 장관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강도를 잡아달라고 해서 장관님이 쫒아갔다. 그런데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다. 그럼 감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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