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까지 통상 1년에 한번 단속하던 보조금 조사를 상시조사 체제로 바꿔 시장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18일 통신3사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상시조사 체제를 가동해 보조금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상 1년에 한번 불법 보조금을 단속해 과징금도 1년에 한번만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문제가 생길때마다 즉각 조사에 착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6월 보조금 시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보조금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또다시 위법행위를 해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제재 이후에도 또 위법행위를 하면 다음에는 영업정지 14일 부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도 "방통위가 제재를 했음에도 또다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방통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라며 "이번에도 영업정지 7일이 아니라 10일을 내렸어야 한다. 다음에는 20일, 그 다음에는 30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주도사업자냐 아니냐는 종이한장 차이"라며 "앞으로도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나갈테니 통신사들은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햇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인 KT에게 영업정지 7일, 통신3사에 과징금으로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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