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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안마의자 업체에 10억 규모 소송 당해


바디프랜드 "렌탈 방식·사업 노하우 등 모방" 주장

[민혜정기자] 동양매직이 안마의자 제작업체인 바디프랜드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동양매직이 렌탈방식과 사업 노하우를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바디프랜드 측의 이재범 변호사(법무이사)는 "동양매직이 당사의 렌탈시스템을 그대로 베끼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했다"며 "이에 따른 60억 이상의 손해액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 측은 동양매직이 중국에서 생산된 300달러 수준의 저가 안마의자를 수입, 자사 브랜드만 붙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다년간 안마의자 기술을 개발, 중소기업보다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양매직 측이 자사의 안마의자 렌탈방식과 사업파트너, 서류 양식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는 게 바리프랜드측의 주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동양매직이 4만9천500원이라는 월 렌탈료, 39개월의 렌탈기간 등을 모방했다"며 "우리가 3년간 거래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외주 콜센터 담당직원까지 빼낸 정황도 파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윤신승 변호사는 "동양매직의 행위들은 각각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등 위반, 동조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들이 없었다면 취할 수 있었던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바디프랜드가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측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저가 중국 제품이나 사업 모델 베끼기 등 타당하지 않은 비난에 관해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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