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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


공정위 "피해업체 매출 80% 급감…정당하게 합병해야"

[유주영기자] 대형생수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지역사업자인 마메든샘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들을 유인, 영입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대리점 총 11개 중 9개를 영입했다. 대형생수의 경우 제품의 배송 및 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필수적이다. 하이트진로는 특히 나머지 2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를 위해 마메든 대리점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했다. 또 계약초기에 계약물량보다 약 4천통을 초과하는 물량을 지원했고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천500원)보다 약 30% 낮은 1천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이런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저위는 "대기업이 정당한 사업체 합병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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