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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과거 잘못 반성…상생기업 될 것"


주문기록시스템 변경해 90일 내에 공정위 보고해야

[장유미기자]남양유업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8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 사원 임금 전가행위가 금지되며 주문기록시스템을 공정하게 변경해 90일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 시 대리점이 확인 및 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및 고발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면서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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