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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제재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두산건설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12월까지 홈페이지·카탈로그의 조감도에 두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해 허위로 광고했다.

아파트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이를 오인하게 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으나, 법위반행위 종료(2008년 12월) 이후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이어서 이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택사업자가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 이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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