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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제한 열람' vs '최소 공개'


공개 방법에는 이견…與 "면책특권 이용" 野 "법 테두리 안에서"

[채송무기자]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방식에 대해 여야가 제한된 범위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 틀 내에서 열람할 것이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양당 교섭단체가 각자 특정 인원을 확정해서 보는 안들을 검토 중인데 우리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양당 5인씩 일종의 열람소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언론 공개 창구도 단일화 해 합의되지 안은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필요하면 운영위 회의를 열어서라도 내용을 질서 있게 정리해 언론에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제공한 것처럼 사본을 언론에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열람은 하되 언론에 공개하거나 국민에 알릴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에 대해 제한된 열람과 공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쌀 직불금 국정조사 때는 여야 3명씩 열람했는데 우리는 관계 상임위인 정보위·외통위·국방위 분들이 열람하는 안, 여야 인원을 정해서 보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윤 수석부대표는 "아무리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했어도 열람한 것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며 "우리가 면책 특권 범위를 정해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가를 여야와 대통령 기록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제한적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메모는 가능하게 해서 일부 발췌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수준까지 면책특권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며 "메모를 적어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면책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입법 조사처와 계속 협의 중이다. 메모는 가능하지만 전문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개 방법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열람한 내용은 공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 운영위의 회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위주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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