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제반 자료를 열람하는데 합의하면서 대화록 전문이 일반에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여야가 표결을 통해 국회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갖춘 것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상 공개는 불가하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열람한 것을 밖에 공개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듯하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해도 밖에 (일반에)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면책특권 범위를 정해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가를 여야와 대통령기록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 생각에는 메모를 가능하게 해서 일부 발췌해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준까지 면책특권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며 "입법조사처와 협의 중인데 메모는 가능하지만 전문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된다. 복사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안된다"고 했다.
다만 윤 수석부대표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남북 정상회담 음성 파일 원본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음원, 녹취록, 보고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위 차원에서 하면 된다"고 방관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선에 준하는 국회 2/3 이상의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공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열람해서 배포되고 주요 언론까지 봤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정도가 아니라 쏟아진 상태"라며 "개헌 정족수라는 엄중한 조건을 충분히 채워 처리했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던 국정원 공개 때도 민심은 공개가 많았다"고 공개 쪽에 힘을 실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본이 열람되면 국정원이 전혀 다른 문건으로 오독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고, 회의록을 면밀히 열람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진위도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열람의 조건으로 국회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재적 의원의 2/3를 요구했다"며 "이 정도 정족수를 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공개를 의결한 만큼 어느 정도의 공개는 이뤄질 전망이다.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자료 요청을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회의록 등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당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화록 공개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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