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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감몰아주기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 처리


프랜차이즈법·하도급법·금산분리 강화법 가결…FIU법은 상정 불발

[윤미숙기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장의 제목을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당 지원 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

또 부당 지원 행위의 개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거래가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끼워넣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를 제재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편의점·빵집 같은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규제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할 수 없다.

특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등 구체적 부당 특약 유형을 적시했다.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9%에서 4%로 축소됐다.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도 강화됐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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