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절차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의원 3분의 2의 동의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 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NLL대화록 공개'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새누리당 출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발췌록 공개 이후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NLL대화록 전문 공개에 응할 수 있다고 역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말과 속이 전혀 다른 전형적인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고등법원장에 의해 열람만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공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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