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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 문캠프 지원단장 "국정원사태 무마위한 짓"


기자회견 열고 반발 "신동해빌딩은 정상적 선거운동 기구"

[채송무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SNS 지원단장을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조한기 지역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강력 항의했다.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여의도 신동해 빌딩이 민주통합당 중앙당사라는 것을 적시하면서 '선거 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89조 1항 단서조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당에는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동해 빌딩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며 "검찰은 기소를 위해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위원장은 "검찰은 6월 18일 저녁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글 등을 달라고 지시했고 그 사실을 시인했다'고 허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모두 거짓으로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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