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 허태열(사진) 비서실장은 전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것과 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어제 열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이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뜻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허 비서실장은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열람에 제공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2조에 보면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는 정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열람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허 비서실장은 또 "어제 국정원에서 NLL과 관련된 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국정원법과 관련해 적법한지만 따지면 된다"거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허 실장의 이같은 설명에 수긍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배석자가 당시 회의록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사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은 보안 등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똑같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정상회담 발언록을 자의적 해석해 여당 의원에게만 정치적으로 열람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공표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앞으로 따질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