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여야 전임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국회법 위반",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법(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여야 (전임)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현재 기소된 시점에서 재판을 앞두고 일부분은 수사가 미진한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전임 원내대표 합의는 졸속 합의"라며 "당시 국회법 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 합의와 다르다'는 지적에는 "검찰 조사가 미진하다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합의 내용이 '조건부'였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여야 전임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근거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여야 전임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데다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수사에 미진함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야당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100%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100%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또 '검찰 수사 후에도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종료된다 해도 여야 전임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협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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