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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대우건설 과장광고에 '경고' 조치


분양홈페이지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천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대우건설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천60세대를 특별·일반분양하면서 2012년 7월 20일~8월 8일의 기간 동안, 분양홈페이지(www.daeyeoninno.co.kr) 평면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함께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아니한 수분양희망자들에게 위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메뉴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한 표시 광고 시 매체 상호 간의 표시 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함으로써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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