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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못마땅…정부, 고포류게임 규제안 발표


문화부 "업계 자율규제안으로는 불법환전 막지 못해"

[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또다시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게임 규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규제 고시를 철회한지 4개월여 만이다.

문화부는 19일 ▲한달에 1인당 3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사용 ▲한 게임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만원 ▲24시간동안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의 48시간 접속제한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 제공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을 받았던 규제 고시 내용과 같다. 과도한 규제라고 논란이 됐던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내용도 여전히 담겨있다.

문화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철회한 것이지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포류게임의 사행화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고포류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시간 축소, 랜덤매칭, 맞포커 폐지,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지난 5월31일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는 "경창철, 사감위, 도박피해자모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회의 자율규제안으로는 고포류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설정해야만 불법환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및 국민들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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