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KT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율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상정됐다.
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도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IPTV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IPTV가 출시할 당시 종합유선방송, 종합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됐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위원은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행태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이 결합해서 판매되는 상품결합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는 것.
이를테면 SO가 다른 SO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산정시 합산하는 것처럼, IPTV 회사가 SO나 위성방송을 인수하면 점유율을 합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내용(안 제13조제1항) 등을 골자로 한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사가 각각 카운트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IPTV 개정안에는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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