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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물류업 차별지원 개선해야"


정부 부처에 개선과제 22건 전달…"세제·금융 지원 확대"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물류업계가 세제·금융 등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류기업의 주요 투자 분야인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솔루션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상의 측 지적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방안도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이밖에 물류서비스시장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 등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늘려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우리나라 물류시장이 2000년 이후 약 20% 성장했지만 국내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는 DHL의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입찰 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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