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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中企 FTA 법률·관세 지원단' 발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 제공

[정기수기자] 중소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단이 발족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광장·태평양 등 법무법인 2개사, 신한·스카이브릿지·씨티엘앤파트너스·에이스·에이원·천지인·청솔·화우 등 관세법인 8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한 법률·관세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관세법인이 참여한 중소기업 FTA지원단은 향후 FTA 사후검증 법률서비스와 관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FTA 원산지 검증 관련 법률대응 ▲투자·무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상담 ▲국제무역 분쟁대응 절차 ▲FTA관련 법률적 문제에 관한 상담 등이다.

관세법인 8개사가 제공하는 관세상담은 ▲FTA활용 기본절차 ▲품목분류 ▲FTA 관세율·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법 ▲수출입관련 통관애로 등 FTA 활용전반을 아우른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원산지검증 관련 법률대응까지 전방위적 FTA지원서비스를 갖추게 됐다"며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업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콜센터(6050-3303)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로 방문하면 법률은 월 2회, 관세는 수시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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