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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중기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건의


대한상의, 정부·국회 등에 올해 세제개선과제 130여건 제출

[정기수기자] 경제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연구개발업 등 47개의 업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하고 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현재 전년에 비해 고용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설비투자액의 4%에서 고용감소인원당 1천만원씩을 차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달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면 30억원 한도 내로 10%를 부여하는 증여세 특례세율 제도가 올해말로 일몰된다.

상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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