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말이 돼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뤄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며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 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과 혼합 재산에 대해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하면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럼에도 미납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 추징금 1천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천여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이라며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 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 정의가 바로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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