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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 설립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해결이 목적"

[정은미기자]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편의점 가맹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원사들은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선임한 위원들과 제3의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센터를 통해 분쟁 전 단계에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소모적인 과정 없이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본연의 편의점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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