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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투자자보호 균형 필요"


투자자 세금 공제 등 당근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도입해야

[이혜경기자]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박사는 16일 오후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 중개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나 후원을 하기 위한 비투자형, 그리고 대출이나 증권에 대한 투자 형태의 투자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올해 입법해 소액투자를 돕는 온라인 거래소(펀딩 플랫폼)를 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천 박사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활성화 면에서는 ▲전문투자자(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가격결정(pricing) 방식과 주식가치 희석화 방지 ▲과감한 세금공제 ▲신생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여건 조성 ▲크라우드펀드의 투자지분 매각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투자자보호의 경우, ▲투자금액 제한 ▲크라우드펀딩업체 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을 회사당 1회 최대 30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하고, 회사 구분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총 투자한도를 1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업자를 온라인 소액공모중개업자로 정해 진입요건과 행위를 규제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재무건전성 규제 등은 크라우드펀딩업자가 증권과 투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특성에 맞게 면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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