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통신사 한곳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 한 군데만 가중처벌한다면 반발이 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가중처벌을 했으며, 과징금이 많지 않더라도 한 군데를 가중처벌하면 해당 회사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며 "똑같이 과징금을 매기니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통신시장 과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제도도 개선할 의지를 내보였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 SO의 경우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고, 케이블TV 시장의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반면, IPTV는 전국의 같은 권역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와서보니 IPTV 문제도 그렇고 DCS도 그렇고, 미디어마다 규제의 법률이 달라 3분의 1 기준도 다르고... "라며 "경쟁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제만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사보도란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 채널 외에 일반 채널에서 보도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보도 프로그램이 금지돼 있으며, 종편 등도 기준치 이상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방송, 경제정보채널 등 보도형식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특정 언론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방통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은 재허가 심사시 허가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유사보도 채널은 불법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니 조사를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SO(케이블TV) 정책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갔으니 SO는 (방통위가 보도채널 문제를) 내벼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필요하다면 SO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케이블TV와 지상파의 재송신 문제 등 지상파를 둘러싸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재송신료 갈등도 싸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중"이라며 "현재의 KBS의 공익지수는 SBS보다 떨어져 있는데, 1천원 (수신료)인상안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 직제 내에 1급 기조실장 임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1급이 탄생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텐데..."라며 "예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고 비켜갔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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