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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강도 보조금 제재' 예고…조사 착수


새 정부 첫 사실조사, 과열기간 집중조사

[강호성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14일까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4월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22일(4.6만건), 5월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월20일부터 4월22일 사이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5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5월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7일까지.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3만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다.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 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년1월8일~3월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포함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천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 및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첫번째 조사로, 방통위는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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