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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 감당하기 힘든 수준"


"안전관리 자금지원 등 예방책 선행돼야"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6일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수준에 대해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사고로 영업이익 이상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며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후 처벌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다만, 단일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5% 이하로 정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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