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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 자율에 맡겨야"


"기업 부담 늘고 청년실업 심화"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년 60세 연장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년연장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되고, 청년실업 문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 연장안을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위한 전제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간 협의와 양보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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