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최근 4년 동안 다른 기업을 사들이거나, 자사를 분할 또는 사업 일부를 매각한다는 공시가 코스닥기업의 주가를 시장 평균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업다각화 차원의 소규모 합병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회장 정지완)는 22일 최근 4년간 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분할·영업양수도 관련 공시 전후 주가상승률 분석 결과, 전체 309건 중 121건(39.2%)이 평균 20.9%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9~2012년에 합병·분할·영업양수도 관련 공시를 낸 277개사의 총 309건의 공시다.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이 코스닥기업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지만, 그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코스닥법인의 최근 4년 동안 합병·분할·영업양수도 건수는 지난 2009년 103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금액은 지난 2009년 4조906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1년부터 하락해 지난해 8천797억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합병 중 소규모합병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그 비중이 82.1%에 달했다. 지난 2011년(58.8%)에 비해 23.3%p 늘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스닥협회 측은 "소규모합병 증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비해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합병 등의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도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동안 합병 및 영업양수도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경우는 96건의 합병 중 72건(75%)에 달했다. 영업양수도는 33건 중 12건(36.3%)을 기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및 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분할의 경우 물적분할이 대부분으로, 최근 4년간 인적분할은 총 9건에 그쳤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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