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창업초기 창조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은행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한은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무역금융지원한도도 현행 7천5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렸다. 최근 대폭적인 엔화 약세 및 국제적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무역금융지원용 결제자금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또한 새로 개편한 총액한도대출(12조원)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이 목적이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했듯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은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3조원 신설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공급이 6조~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폭도 현행 6~84bp(평균 25bp)에서 32~122bp(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1~2개월 이내에, 무역금융은 5월부터 시행된다.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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