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지난달 대한항공에 이어 전날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에 대해 9일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은 "지주사 전환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주회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화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공여법인)이 지배주주가 직접 소유한 법인(수여법인)에 일을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로 간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규정은 12월 결산법인에 올해부터 적용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이 30%가 넘고 내부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법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여법인인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법인(공여법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즉, 특례조항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대기업 종목에서 지주사 전환에 따른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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